의료사고와 관련하여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분쟁과 리스크관리
문제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예상치 못한 합병증 발생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실)이 없이도 발생할 수 있는 의료위험으로, 과실 자체는 아니다.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사고 판단의 핵심 요소인 과실(Fault)의 법적 개념을 묻고 있어요. 의료사고에서 배상 책임이 성립하려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실)손해 발생, 그리고 그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과실은 "의료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말해요. 즉, 핵심! 같은 상황에서 평균적인 의료인이 기울였을 합리적인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이죠. 반면, 의료위험(Medical Risk)은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도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합병증이나 부작용을 의미해요.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의료분쟁 해결의 출발점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인 ②번 '수술 중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는 과실이 아닙니다. 이는 의료행위의 고유한 위험성에 해당해요.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침습적이고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 아무리 완벽하게 시술을 수행해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존재해요. 이러한 합병증 발생 자체만으로는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요. (다만, 합병증 발생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별도의 과실이 성립할 수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번 '진단 과정에서 필요한 검사를 누락한 경우': 이는 진단상의 과실(Diagnostic Error)에 해당해요. 환자의 증상과 병력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실시해야 할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어요. - ③번 '약물 처방 시 용량을 잘못 계산한 경우': 이는 처치상의 과실(Treatment Error)의 전형적인 예에요. 약물의 적정 용량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지식과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에요. - ④번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시술을 진행한 경우': 이는 설명의무(Informed Consent) 위반으로, 독자적인 과실 유형이에요.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시술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어요. - ⑤번 '감염관리 기준에 미달하는 환경에서 시술한 경우': 이는 관리상의 과실(Management Error) 또는 감염관리 의무 위반에 해당해요.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의료사고(Medical Accident):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불상사. - 의료과오(Medical Malpractice):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 법적 책임의 대상. - 면책약관(Exculpatory Clause): 수술 전 등에 작성하는 '합병증 동의서'는 의료위험에 대한 사전 동의이지, 의료진의 과실을 면책해주는 효력은 없어요.
개념 정리
용어의미핵심
과실(Fault)의료인이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법적 책임의 필수 요소
의료위험(Medical Risk)최선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실과 구분해야 함
주의의무(Duty of Care)의료인이 환자에게 기울여야 할 합리적인 주의 수준평균적 의료인의 기준

한눈에 비교!
구분과실 (의료과오)의료위험 (합병증)
발생 원인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의료행위의 고유한 불확실성
예측 가능성통상 주의를 기울였으면 피할 수 있었음최선을 다해도 완전히 피할 수 없음
법적 책임손해배상 책임 있음 (민사/형사)책임 없음 (단, 사후관리 과실은 별개)
실제 예시수술 기구를 몸에 두고 봉합함수술 후 정상적인 유착(Adhesion) 발생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에 환자 보호자가 항의하러 왔어요. '아버지가 맹장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복막염이 생겨 추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의사가 실수한 거 아니냐'며 강력히 주장합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우선 환자 보호자의 감정에 공감하며 진정시키고, 구체적인 상황(수술명, 주치의, 합병증 발생 시점 등)을 청취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이 경우, 복막염이 '맹장염 수술(Appendectomy)'의 혼동 주의! 잘 알려진 합병증(의료위험) 중 하나인지 확인합니다. 수술 기록과 간호 기록을 검토하여, 수술 과정에서 명백한 과실(예: 장기 천공 후 미처리)이 있었는지, 또는 합병증 발생 후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를 점검할 준비를 합니다. 3. 대응 및 처리: 담당 주치의 또는 진료과장과 상의하여 의학적 설명을 준비합니다. "맹장 수술 후 복막염은 드물지 않은 합병증으로, 수술 부위의 감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저희 기록을 확인해 보니 수술은 표준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고, 합병증 발생 후 즉시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와 같이, 의료위험에 대한 설명의료진의 적극적 대응을 강조하여 안내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이 민원 접수 및 처리 과정을 병원 위기관리 기록에 상세히 기록합니다. 만약 보호자가 추가적인 분쟁 해결(조정, 소송)을 원할 경우, 병원의 법무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연계 절차를 안내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핵심! "의사가 실수했다"는 환자의 주장에 즉각 동의하거나 반박하지 마세요. 이는 법적 인정 행위가 될 수 있어요. - 모든 설명은 진료기록과 객관적 근거에 기반해야 합니다. - 환자 보호자와의 모든 대화는 가능하면 동료 직원이 동석하거나, 주요 내용을 이메일 등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업무 프로토콜 의료사고/민원 접수 시 기본 프로토콜 1. 접수 및 진정: 민원인 신상 및 요구사항 청취 → 민원 접수대장 기록 2. 사실 확인: 관련 전자의무기록(EMR) 및 서면 기록 확인, 담당 의료진 인터뷰 3. 내부 검토: 법무팀/위원회(의료질관리위원회)에 보고 및 검토 요청 4. 대응 방안 수립: 설명회 개최, 사과, 조정 제안 등 방안 마련 5. 실행 및 기록: 대응 실행 후 모든 과정을 사건 관리 파일에 보관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의료사고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냉정함'과 '기록'이에요. 환자와 보호자의 분노는 당연하지만, 행정사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 사실과 법리를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해요. '과실'과 '의료위험'을 명확히 구분하는 법적 감각은 병원을 법적 리스크로부터 보호하는 첫걸음이에요. 항상 기록이 최선의 증거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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