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진료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분쟁과 리스크관리
문제

다음 중 '진료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진료과실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한다. 치료 결과가 좋았더라도 사전 동의 없이 시행한 행위는 '진료과정상의 하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손해가 없으면 과실로 보기 어렵다.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사고진료과실(Medical Malpractice)의 법적 정의와 구성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예요. 진료과실은 단순한 의료 실수가 아니라,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진료과실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의 한 유형으로, 다음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해요. 1.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 해당 분야의 평균적인 의료인이 기울일 수 있는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 2. 손해의 발생: 환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 3. 인과관계: 주의의무 위반 행위와 발생한 손해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입증되는 경우. 4. 위법성: 그 행위가 법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5번이에요. 이유는 핵심! 진료과실 성립의 필수 요건인 '손해의 발생'이 없기 때문이에요. 보기 5는 "설명과 동의 없이 시행한 치료가 환자에게 이득이 된 경우"로, 치료 결과가 긍정적이어서 환자에게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이 경우, 의료인의 행위는 설명의무(Informed Consent) 위반이나 진료과정상의 하자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손해가 없으므로 민사상 '진료과실'로 배상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워요. (다만,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상 등은 별개 문제일 수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혼동 주의! ①번: 약물 알레르기력을 확인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진단 및 처방상의 주의의무 위반이에요. 이로 인해 환자에게 알레르기 반응 등 손해가 발생하면 진료과실이 성립해요. - ②번: 수술 전 필수 검사 생략은 수술 안전을 위한 표준 절차를 위반한 것이며, 이로 인해 수술 합병증 등이 발생하면 손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요. - ③번: 의학적으로 인정된 표준치료법(Standard of Care)을 따르지 않은 것은 대표적인 주의의무 위반 사례로,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불이익(손해)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 ④번: 감염관리 절차 소홀은 병원감염(Nosocomial Infection)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환자에게 추가적인 건강 손해를 입히는 것이므로 진료과실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의료사고(Medical Accident):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모든 부작용이나 사고를 포괄하는 개념. 과실 유무와 관계없음. - 설명의무와 동의(Informed Consent): 의료인은 환자에게 치료 내용, 위험, 대안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해요. 이를 위반하면 진료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요. - 과실의 정도: 경과실, 중과실,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악의)로 나뉘며, 이는 배상 범위나 형사 처벌에 영향을 미쳐요. 개념 정리
용어정의핵심 요건
진료과실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주의의무 위반 + 손해 발생 + 인과관계 + 위법성
의료사고의료과정에서 환자에게 발생한 모든 좋지 않은 결과과실 유무와 무관한 포괄적 개념
설명의무 위반충분한 설명 없이 치료를 시행하거나 동의를 받은 경우설명 없음 + 동의 없음 (손해 유무와 무관하게 책임 발생 가능)
한눈에 비교!
구분진료과실 (민사책임)설명의무 위반 (계약책임)
법적 성질불법행위 책임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
핵심 요건손해 발생 필수설명과 동의의 부재 (손해 불필요)
입증 책임원칙적으로 환자(원고)가 입증환자가 설명 없음을 입증하면, 의료인이 설명했음을 입증해야 함
주요 효과손해배상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 (정신적 손해배상 포함)
실무 포인트 병원에서 의료과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무기록관리실위험관리팀(Risk Management)의 역할이 중요해요. 1. 기록 보존: 모든 전자의무기록(EMR)과 서면 기록은 법정 보존기간(10년)을 준수하여 완전히 보관해야 증거로 활용 가능해요. 2. 사고 보고: 내부 사고 보고 시스템(Incident Report System)을 통해 즉시 보고하고, 사실 관계를 정확히 기록해야 해요. 3. 법적 대응: 병원 법무팀 또는 외부 법률자문과 협력하여, 의료분쟁조정중재법에 따른 조정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에 대비해야 해요. 암기 팁 진료과실은 "주의를 위반해서 손해를 봤다"는 네 글자 키워드로 기억하세요! "주의(주의의무 위반) + 손해(손해 발생)"가 모두 있어야 민사상 배상책임을 묻는 진료과실이 성립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및 관련 법규에서 진료과실, 설명의무, 의료사고 보고는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핵심 영역이에요. 특히 "손해 발생" 요건을 물어보거나, 설명의무 위반 사례를 진료과실 사례와 구분하여 출제하는 패턴이 많아요. 기출 변형 주의! 동일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변형하여 출제될 수 있어요. - 사례형: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가 의료과실 소송을 제기했다. 의료진이 입증해야 할 사항은?" → 주의의무를 다했음(과실 없음) 또는 인과관계 부재를 입증해야 한다는 답변. - O/X형: "의료인의 설명의무 위반은 치료 결과가 성공적이면 법적 책임이 없다." → X. 설명의무 위반은 손해와 무관하게 독립적인 책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외래에서 A 환자가 맹장염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환자는 퇴원했으나 나중에 자신이 복강경 수술이 아닌 개복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환자는 '의사가 수술 방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병원에 항의하고 배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수술 결과는 완치된 상태입니다. 원무팀 민원 담당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먼저, 해당 환자의 전자의무기록(EMR)수술동의서를 확인해요. 동의서에 수술 방법(복강경/개복)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환자 서명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2. 법적/규정 검토: - 만약 동의서에 수술 방법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환자가 이해할 수 없는 전문 용어로만 작성되었다면, 핵심!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어요. - 그러나 수술 결과가 성공적이므로, 신체적 손해가 없다고 볼 수 있어 진료과실은 성립하기 어려워요. 3. 대응 및 처리: - 환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설명이 부족했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 법무팀과 상의하여, 진료과정상 하자에 대한 위자료나 추가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어요. - 향후 동일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화된 설명동의서 템플릿을 마련하고 의료진 교육을 강화해야 해요. 4. 사후 기록/보고: 이 사건을 위험관리 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하고, 병원 내 품질개선(QI) 활동의 자료로 활용하여 시스템을 개선해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혼동 주의! "손해"에는 신체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포함될 수 있어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 모든 설명과 동의 과정은 의무기록에 반드시 남겨야 법적 분쟁 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업무 프로토콜
단계행동관련 서식/시스템기한/참고
1. 민원 접수환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공식적으로 기록민원 접수 대장, EMR 메모접수 즉시
2. 사실 확인EMR, 동의서, 관련 기록 철저 검토수술동의서, 진료기록24시간 이내
3. 내부 협의해당 진료과, 법무팀, 위험관리팀과 회의위험관리 회의록사실 확인 후 신속히
4. 환자 대응공식 입장 전달 및 해결 방안 제시공문 또는 면담 기록협의 후 3일 이내 권고
5. 사후 조치재발 방지 교육, 시스템 개선QI 보고서, 교육 이수 기록사건 종결 후 1개월 이내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의료 분쟁은 '예방'이 최선의 치료법이에요. 환자와의 소통, 철저한 기록, 표준 절차 준수가 병원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랍니다. 원무 행정가는 병원의 '첫 번째 문지기'이자 '법률 안전망' 역할을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면, 작은 민원이 큰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설명동의서 한 장이 병원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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