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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조직 및 보건기획
문제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담배소비세의 관리 및 배분 주체는?

해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소비세 등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분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우리나라 중앙 보건행정 조직의 최상위 기관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의 관리 및 배분 체계를 묻고 있어요. 담배소비세는 건강증진사업의 핵심 재원이지만, 단순히 세금으로 걷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법적 절차와 거버넌스(Governance)를 통해 관리된다는 점이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특별회계예요. 담배소비세, 주류 소비세의 일부, 건강증진부담금 등으로 조성되며, 이 기금을 어떻게 쓰고 관리할지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결정 사항이에요. 따라서 단일 행정부처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정부 부처, 전문가, 민간 대표 등)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이 ③번인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24조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증진기금 관리위원회를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위원회는 기금의 사업별 배분 기준, 집행 계획, 결산 보고 등을 심의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 역할을 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보건·재정 분야의 주요 기관이지만, 이 문제에서 묻는 ‘관리 및 배분 주체’라는 특정한 역할과는 다르니 주의하세요. ① 보건복지부 장관: 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기금을 집행하는 ‘집행 주체’에 가까워요. 하지만 배분을 결정하는 ‘주체’는 관리위원회입니다. ② 기획재정부: 담배소비세를 징수하고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부처이지만, 건강증진기금의 구체적인 사업별 배분을 결정하지는 않아요. ④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의료의 질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건강증진기금 관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⑤ 국민건강보험공단(NHIS): 건강보험 보험료를 징수하고 요양급여비를 지급하는 건강보험의 운영 주체예요. 건강증진기금은 별도의 특별회계로 운영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세입-세출의 독립성’ 원칙에 따라 운영돼요. 즉, 담배소비세 등 특정 세입이 건강증진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쓰이는 목적세(Purpose Tax)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는 일반 회계와 구분되는 중요한 특징이에요. 개념 정리법적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기금의 설치), 제24조(관리위원회) • 재원(財源): 담배소비세, 주류 소비세 일부, 건강증진부담금, 기금 운용 수익 등 • 주요 용도: 금연·절주 사업, 영양·신체활동 증진, 구강건강, 정신건강, 감염병 예방 등 국민건강증진사업 • 관리 주체: 국민건강증진기금 관리위원회 (심의·의결) • 집행 주체: 보건복지부 장관 한눈에 비교! | 구분 |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민건강보험 | | :--- | :--- | :--- | | **법적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 국민건강보험법 | | **성격** | 목적세 성격의 특별회계 |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 | **주요 재원** | 담배소비세 등 | 보험료(국고 보조 포함) | | **관리 주체** | 국민건강증진기금 관리위원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주요 용도** | 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 | 질병 발생 시 진료비 지원(치료) | 실무 포인트 보건소나 공공보건기관에서 금연 클리닉, 건강 체험관 등 사업을 운영할 때, 이 사업비의 상당 부분이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돼요. 따라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신청할 때는, 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배분 기준과 우선순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기금 지원 사업은 성과 보고와 평가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니, 사업 수행 시 철저한 기록 관리가 필수예요. 암기 팁건강증진 기금은 위원회가 판단한다”고 기억하세요. ‘기금’과 ‘위원회’를 연결지어 외우면, 행정부처(보건복지부)나 보험 기관(공단, 심평원)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국민건강증진기금은 핵심! 관리위원회의 역할, 재원 구성(특히 담배소비세), 사용 용도(예방 사업) 세 가지가 묶여서 자주 출제돼요. “담배세가 건강보험 재원이다”라는 오개념을 유도하는 문제도 있으니, 건강보험(치료)과 건강증진기금(예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사례형: “A시 보건소가 지역 주민 대상 비만 예방 사업을 기금으로 지원받고자 한다. 예산 배분을 결정하기 위해 어떤 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가?” • 계산/비율형: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 중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법정 비율 확인 필요) • 참/거짓형: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리한다. (X)”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은 시군구 보건소의 건강증진팀에서 근무 중이에요. 내년도 주민 대상 ‘금연 성공 챌린지’ 사업을 기획했고, 인건비, 홍보물 제작비, 상품비 등 총 5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해요. 이 예산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먼저,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 공고’를 확인해요. 공고문에는 지원 가능한 사업 유형, 신청 자격, 배분 기준, 신청 기한 등이 상세히 나와 있어요. 2. 법적/규정 검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국민건강증진기금 관리운용규정을 반드시 참조해야 해요. 금연 사업은 기금의 우선 지원 대상 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적 타당성이 높아요. 3. 대응 및 처리: 시도 보건청(또는 보건복지부)을 통해 사업 계획서와 예산안을 제출해요. 이 제출된 안건은 국민건강증진기금 관리위원회의 정기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배분 여부와 금액이 결정돼요.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전문가, 민간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객관성을 갖춰요. 4. 사후 기록/보고: 기금이 배정되면, 사업을 수행하고 반드시 성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기금 사용 내역은 회계 감사를 받으며, 사업 성과가 미흡하면 차년도 지원이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 있어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목적이 정해진 공공 자금이에요. 따라서 핵심! 지원받은 예산을 다른 용도(예: 일반 행정비)로 전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이는 예산회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요. 모든 지출은 투명하게 증빙하고 관리해야 해요. 업무 프로토콜 기금 지원 사업 신청 및 관리 프로세스 1. 사업 공고 확인 (보건복지부/지자체) 2. 사업 계획서 및 예산안 작성 (지원 근거, 목표, 세부 실행 계획, 예상 성과 포함) 3. 상급 기관(시도 보건청 등) 제출 4. 국민건강증진기금 관리위원회 심의 5. 배분 결정 통보 및 예산 확보 6. 사업 실행 및 증빙 자료 수집 7. 사업 종료 후 성과 보고서 및 결산 보고서 제출 8. 사후 평가 및 감사 대비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보건행정은 단순히 돈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제한된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일이에요.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안 피우는 사람들의 건강을 돕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이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 보건행정인의 중요한 책임이에요. 법규를 알면 예산 확보에도 유리해진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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