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정감염병 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급수는? | 마이메르시 MyMerci
역학 및 감염병 관리
문제

우리나라 법정감염병 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급수는?

해설
제3급 감염병은 격리는 필요 없으나 지속적인 발생 감시가 필요하여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으로 예방접종 대상 질환이 다수 포함된다. 제1급 감염병은 격리 치료가 필요한 가장 위험한 감염병, 제2급 감염병은 격리 치료가 필요하나 제1급보다 덜 위험한 감염병, 지정 감염병은 법정감염병 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 제4급 감염병은 국내 발생이 없거나 해외 유입 감염병으로 정의된다.

심화 해설

작업치료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작업치료사가 임상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의 안전과 공중보건을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감염병 관리 및 신고 체계에 대한 기본 지식을 묻고 있어요. 특히 병원, 요양시설, 지역사회 등 다양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작업치료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법정감염병의 급수별 특징과 신고 절차를 명확히 알아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우리나라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을 위험도와 관리 필요성에 따라 1급부터 4급, 그리고 지정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감염병, 역학조사감염병으로 분류해요. 각 급수별로 격리 필요성, 신고 시한, 관리 정책이 달라지며, 이는 작업치료사가 클라이언트를 대면할 때 감염 위험을 평가하고 적절한 예방 조치(예: 손 위생, 개인보호구 착용)를 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돼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제3급 감염병이에요. 법률상 제3급 감염병은 "발생 또는 유행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신고를 요하는 감염병"으로 정의되며, 의사, 한의사, 병원장 등은 진단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이는 격리 치료가 필수적인 1, 2급과는 달리,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유행을 조기에 차단하고 예방접종 정책 등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대표적인 제3급 감염병으로는 파상풍(Tetanus), 홍역(Measles), 유행성이하선염(Mumps), 풍진(Rubella) 등이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혼동 주의! ①번 제1급 감염병은 격리 치료가 필요한 가장 위험한 감염병(예: 에볼라 출혈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으로, 신고 시한은 즉시에요. 24시간 이내가 아니라 더 빠른 신고가 요구됩니다. - ②번 제2급 감염병 역시 격리 치료가 필요하며(예: 결핵, 장티푸스), 신고 시한은 제1급과 마찬가지로 즉시예요. - ③번 지정 감염병은 법정감염병 목록에 없으나 유행 가능성이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시로 지정하는 감염병(예: 신종 인플루엔자)으로, 지정 시 신고 시한 등 관리 기준이 함께 공고돼요. 기본적으로 24시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⑤번 제4급 감염병은 국내 발생이 없거나 해외 유입 감염병(예: 라임병, 서양형 뇌염)으로, 신고 시한은 7일 이내로 더 길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작업치료사는 감염병 관리뿐만 아니라 표준주의 지침(Standard Precautions)전파기반주의 지침(Transmission-Based Precautions)(접촉, 비말, 공기)을 숙지하고 실천해야 해요. 또한, 클라이언트가 감염병에 걸렸을 때 작업 수행에 어떤 제한이 생기는지, 치료 환경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예: 개인 치료실 사용, 장비 소독)를 평가하고 중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념 정리 - 제1급 감염병: 격리 치료 필요, 신고 시한 즉시 (예: 에볼라, 페스트) - 제2급 감염병: 격리 치료 필요, 신고 시한 즉시 (예: 결핵, 콜레라, 장티푸스) - 제3급 감염병: 핵심! 지속적 감시 필요, 신고 시한 24시간 이내 (예: 파상풍, 홍역, 수두, 볼거리) - 제4급 감염병: 해외 유입 등, 신고 시한 7일 이내 (예: 라임병, 치쿤구니야열) - 지정 감염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관리 기준 별도 공고
한눈에 비교!
감염병 급수주요 특징신고 시한대표 질환 예시
제1급격리 치료 필요, 가장 위험즉시에볼라 출혈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제2급격리 치료 필요즉시결핵, 장티푸스, 콜레라
제3급지속적 감시 필요24시간 이내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제4급국내 미발생/해외 유입7일 이내라임병, 서양형 뇌염

암기 팁 - "1,2급은 즉시, 3급은 하루(24시간), 4급은 일주일(7일)"로 시한을 외우세요. - 제3급 감염병에는 예방접종으로 막을 수 있는 질환(백신 예방 질환)이 많아요. (파상풍, 홍역, 볼거리, 풍진 등) "감시해서 백신으로 막자!"라고 연상하면 기억하기 쉬워요.
국시 빈출 포인트 감염병 신고 체계는 매년 1~2문제 꼴로 출제되는 High Yield 영역이에요. 출제 패턴은 크게 두 가지: 1. 신고 시한 매칭: (이 문제처럼) 특정 급수의 신고 시한을 묻거나, 시한을 제시하고 해당하는 급수를 묻는 문제. 2. 질환 분류: 주어진 질환이 몇 급 감염병인지 묻는 문제. (예: "수두는 몇 급 감염병인가?" → 3급)
기출 변형 주의! - "의사가 결핵(제2급) 환자를 진단한 후 신고해야 하는 시한은?" → 즉시 - "해외 여행 후 라임병 증상이 나타난 경우, 몇 급 감염병으로 몇 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가?" → 제4급, 7일 이내 - "지속적인 감시를 위해 24시간 이내 신고가 필요한 감염병은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중 무엇인가?" → 제3급 (이 문제의 역방향 출제)

임상 시나리오

작업치료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지역사회 작업치료사로 근무하는 당신은, 방문 치료를 통해 뇌졸중 후유증을 가진 70대 김 할아버지를 돌보고 있어요. 어느 날 방문 시, 할아버지의 손녀로부터 "할아버지가 며칠 전부터 열이 나고 얼굴과 목이 붓고 아프다"는 말을 듣고, 증상을 관찰해보니 유행성이하선염(Mumps, 볼거리)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보여요. 작업치료사는 의사가 아니지만, 클라이언트의 건강 상태 변화를 감지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책임이 있어요. 작업치료 중재 전략 (OT Intervention): 1. 평가(Assessment) & 안전 확보: 즉시 치료 활동을 중단하고, 클라이언트와 보호자에게 증상에 대해 자세히 묻습니다. 핵심! 여기서 작업치료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적절한 의료 기관으로의 연계예요. "볼거리(유행성이하선염)는 제3급 법정감염병으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 하며, 의사 선생님께서 법에 따라 신고하게 될 거예요."라고 설명하며 병원 방문을 독려합니다. 2. 환경 관리 및 예방 조치: 클라이언트가 감염병 의심 증상을 보이면, 표준주의 지침을 철저히 따릅니다. 마스크 착용, 손 위생, 사용한 장비(예: 치료용 공, 펜)의 표면 소독을 실시하고, 다음 방문 일정은 클라이언트의 상태가 호전된 후로 조정합니다. 특히 노인 시설이나 병동에서 근무한다면, 감염병 의심 환자를 즉시 격리 구역으로 이동시키고 관련 부서(감염관리실)에 통보하는 프로토콜을 따라야 해요. 3. 교육(Education): 회복 후 작업치료를 재개할 때, 감염병 예방(예: 예방접종의 중요성, 기침 예절)에 대한 간단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작업치료사 자신과 다른 클라이언트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보호구(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를 상황에 맞게 사용해야 해요. - 감염병이 의심되는 클라이언트의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하면서도, 공중보건을 위한 신고 체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이해시켜야 해요. - 특히 면역력이 저하된 클라이언트(암 환자, 장기 이식 환자 등)를 치료할 때는 주변의 감염원에 더욱 민감해야 합니다.
치료 프로토콜 감염병 의심 클라이언트 대응 프로토콜: 1. 인지 및 중단: 치료 중 비정상적인 증상(발열, 발진, 심한 기침 등) 인지 → 즉시 치료 활동 중단. 2. 안전 조치: 자신과 클라이언트에게 마스크 착용, 충분한 거리 유지. 3. 문진 및 조언: 증상 이력 확인 → 의료 기관 방문을 강력히 권고 및 필요한 경우 도움. 4. 환경 관리: 접촉한 모든 표면과 장비 소독, 폐기물 적절 처리. 5. 기록 및 보고: 사건을 기록하고, 소속 기관의 감염관리 지침에 따라 내부 보고. 6. 후속 조치: 클라이언트의 진단 결과 및 회복 상태 확인 후 치료 계획 재조정.
선배 작업치료사의 한마디 "작업치료사는 클라이언트의 '전인적(Whole-person)' 회복을 돕는 전문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체 기능 훈련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안전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감염병 관리 지식은 단순히 시험을 위한 게 아니라, 치료실과 지역사회를 지키는 실전 무기랍니다.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마다 '이 분의 현재 건강 상태는 안전한가? 내가 더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가?'를 항상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런 세심한 관심이 진정한 프로페셔널리즘이에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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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