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치료 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감염병 분류 체계를 묻고 있어요. 작업치료사는 클라이언트와 밀접하게 접촉하며, 특히 면역이 취약한 노인, 아동, 만성질환자와 함께 일하기 때문에 감염 관리에 대한 기본 지식은
핵심! 필수 역량 중 하나예요. 감염병은 전파력과 중증도에 따라 1급부터 4급, 그리고 지정 감염병으로 구분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제2급 감염병입니다.
핵심! 제2급 감염병의 정의는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에요. 문제에 제시된 결핵, 수두, 홍역은 모두 공기 또는 비말을 통해 전파되며, 집단 시설이나 병원에서 빠르게 확산될 위험이 있어 이 기준에 명확히 부합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제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 또는 치명률이 매우 높아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예: 에볼라출혈열, 페스트)으로, 격리 조치는 더 엄격하지만, 결핵/수두/홍역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② 제4급 감염병은 정기적 감시를 통해 발생 동향을 파악하는 감염병(예: 뇌척수막구균 수막염, 레지오넬라증)으로, 24시간 신고 및 격리 의무가 없어요.
③ 제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는 필요하지만, 격리는 필요하지 않은 감염병(예: 말라리아, 파상풍)이에요.
⑤ 지정 감염병은 기존 법정 감염병에 속하지 않지만, 유행 시 방역 조치가 필요한 감염병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시로 지정하는 경우(예: 신종 인플루엔자, 메르스 초기)를 말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작업치료실에서의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s)와
전파기반주의(Transmission-Based Precautions)는 이 분류와 직결돼요. 결핵(공기주의), 수두/홍역(비말주의) 환자를 접촉할 때는 반드시 해당 보호 장비(마스크, 가운 등)를 착용하고, 환경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해요.
개념 정리
| 급수 | 정의 및 특징 | 대표 예시 | 작업치료사 행동 요령 |
|---|
| 제1급 | 생물테러 감염병, 치명적, 국가적 대응 | 에볼라출혈열, 페스트 | 즉시 격리 보고, 전문 보호장비 필수 |
| 제2급 | 24시간 신고 + 격리 필요, 전파력 높음 | 결핵, 수두, 홍역, 홍역, 성홍열 | 비말/공기주의 준수, N95 마스크 착용 |
| 제3급 | 24시간 신고 필요, 격리 불필요 | 말라리아, 파상풍, C형간염 | 표준주의, 상처 노출 주의 |
| 제4급 | 정기 감시 대상, 신고 의무 구체적 아님 | 뇌척수막구균감염증, 레지오넬라증 | 표준주의, 호흡기 증상 시 주의 |
| 지정 | 유행 시 임시 지정 | 코로나19(초기), 신종플루 | 보건당국 지침 즉시 준수 |
한눈에 비교!
| 비교 항목 | 제2급 감염병 (정답) | 제3급 감염병 (주요 오답) |
|---|
| 신고 시한 | 24시간 이내 | 24시간 이내 |
| 격리 필요 여부 | 필요 (핵심 차이) | 불필요 |
| 전파 경로 | 주로 공기/비말 (전파력 강) | 주로 혈액/매개체/접촉 |
| 작업치료실 대응 | 전파기반주의(공기/비말) 철저 | 표준주의 강화 |
암기 팁
"
2급은 둘(2) 다 해!" →
신고(24시간)와
격리 두 가지를 모두 해야 하는 등급이 제2급이에요. 결핵, 수두, 홍역은 "결수홍"으로 연상해서, 이들이 2급임을 외우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법정 감염병 분류는 매년 1~2문제 꼴로 출제되는
High Yield 영역이에요. 특히
제2급 감염병의 정의(24시간 신고+격리)와 대표 질환을 묻는 문제가 가장 많아요. 제1급과 제3급의 차이(격리 필요 여부)도 함께 비교해서 출제되니 꼭 정리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1. "격리는 필요하지 않지만 24시간 이내 신고가 필요한 감염병의 급수는?" → 정답: 제3급
2. "보건복지부장관이 유행 시 임시로 지정할 수 있는 감염병은?" → 정답: 지정 감염병
3. "다음 중 제2급 감염병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결핵 ② 수두 ③ 홍역 ④ 말라리아" → 정답: ④ 말라리아(제3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