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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일차보건의료기반 간호
문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하려고 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사람은?

해설
「지역보건법」 제6조에 따라 보건소 추가 설치 시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보기1(대통령)은 법적 절차에서 직접적 역할이 없고, 보기2(보건소장)는 설치 주체가 아니며, 보기4(행정안전부장관)는 관련 부처가 아니고, 보기5(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심의 기관으로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마을 건강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은 일차보건의료의 필수요소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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