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하려고 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사람은?
1대통령
2보건소장
3지방자치단체장✓ 정답
4행정안전부장관
5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해설
「지역보건법」 제6조에 따라 보건소 추가 설치 시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보기1(대통령)은 법적 절차에서 직접적 역할이 없고, 보기2(보건소장)는 설치 주체가 아니며, 보기4(행정안전부장관)는 관련 부처가 아니고, 보기5(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심의 기관으로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