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 범위는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취약지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질병·부상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검사, 환자의 이송,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 조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질병·부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정상분만 시의 분만 도움, 예방 접종, 위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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