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설치기준은 시·군·구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설치한다. 동일한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단,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근 5년 이상 보건 등(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의 업무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