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라 보건의료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진료·건강검진·만성질환 관리 중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무,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 보건의료사업 등입니다. 보기4는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업무'로 이에 해당합니다. 보기1(모성·영유아 건강관리), 보기2(건강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보기3(정신건강증진), 보기5(보건의료인 지도·관리)는 위탁 가능 업무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일반적 업무로 위탁 대상이 아닙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