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 업무 중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습관 형성 지원을 위해 읍·면·동(보건소가 설치된 곳 제외)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기1(보건소)은 시·군·구에 설치되는 기관으로, 보기2(보건지소)와 보기4(보건진료소)는 읍·면·동에 설치되지만 주로 진료 중심이며, 보기3(보건의료원)은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따라서 정답은 보기5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