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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일차보건의료기반 간호
문제

「지역보건법」에 의하여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 습관 형성 지원을 위해 읍· 면·동마다 설치할 수 있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은?

해설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 업무 중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습관 형성 지원을 위해 읍·면·동(보건소가 설치된 곳 제외)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기1(보건소)은 시·군·구에 설치되는 기관으로, 보기2(보건지소)와 보기4(보건진료소)는 읍·면·동에 설치되지만 주로 진료 중심이며, 보기3(보건의료원)은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따라서 정답은 보기5입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마을 건강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은 일차보건의료의 필수요소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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