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의 업무는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로 구분됩니다. 의료행위에는 예방접종(보기1), 환자 이송(보기2), 만성병 환자 요양지도 및 관리(보기3), 진찰·검사(보기4) 등이 포함되며, 이는 의료법에 따라 규정됩니다. 반면, 비의료행위(의료행위 외 업무)에는 환경위생, 질병예방, 모자보건, 주민 건강 담당자 교육 및 지도(보기5) 등이 있으며, 보건진료원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보기5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