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질병군(백내장, 맹장염 등)에 대해 미리 책정된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는?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간호학 개요
문제
7개 질병군(백내장, 맹장염 등)에 대해 미리 책정된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는?
1행위별 수가제
2인두제
3포괄수가제(DRG)✓ 정답
4봉급제
5총액계약제
해설
포괄수가제는 질병 종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내므로 과잉 진료를 막고 진료비 계산이 간편하다.
핵심 개념
포괄수가제 — 질병이나 수술 종류별로 치료에 드는 총비용을 미리 한꺼번에(포괄적으로) 정해놓은 제도예요. 예를 들어 '맹장염 수술'은 200만원, '백내장 수술'은 15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병원이 이 금액을 넘게 쓰면 손해를 보게 되어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요.
행위별 수가제 (Fee-for-Service) — 의사 선생님이 해주신 진료 행위 하나하나(진찰, 혈액검사, 엑스레이, 주사 등)마다 정해진 요금을 쌓아서 합산하는 가장 흔한 진료비 계산 방식이에요. 영수증에 항목이 세분화되어 많이 나열되는 게 특징이죠.
인두제 — '한 사람(인)의 머리(두) 값'이라는 뜻으로, 예를 들어 건강보험공단이 "이 병원에 등록된 환자 1인당 월 1만원을 미리 드릴 테니, 필요한 진료를 해주세요" 하고 미리 돈을 주는 방식이에요. 병원은 환자가 아프지 않도록 건강 관리에 신경 쓰게 되는 제도예요.
총액계약제 (Global Budget) —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 병원이 제공할 모든 진료 서비스에 대해 지불할 총액을 미리 정해 계약하는 제도예요. 병원은 이 예산 범위 안에서 진료를 운영해야 해요.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봉급제 — 의사, 간호사 등 병원 직원이 월급을 받는 고용 형태를 말해요. 진료한 양보다는 근무 시간이나 직책에 따라 정해진 급여를 받죠. 대학병원이나 공공병원에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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