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센터는 시설 급여가 아니라 '재가 급여'에 해당한다. (문제 의도 재구성: 시설급여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핵심 개념
노인장기요양보험 — 나이가 들거나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국가가 도와주는 사회보험 제도예요.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께 '요양등급'을 판정해 주고, 그에 맞는 서비스(시설에 들어가거나, 집에서 도움을 받거나)를 이용할 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줍니다.
시설 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등에 입소해서 살면서받는 종합적인 요양 서비스를 말해요. 집을 떠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형태죠.
재가 급여 — 자신의 집에서 계속 살면서(재가)받는 요양 서비스예요. 주간에 센터에 다니거나(주야간보호), 요양보호사가 집에 찾아와 도움을 주는(방문요양) 형태입니다.
주야간보호센터 — 낮 시간 동안만 어르신을 센터로 모셔와 식사, 운동, 재활, 목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저녁이 되면 다시 자택으로 돌려보내는 서비스예요. '낮 방문 센터'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노인요양시설 —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 장기적으로 입소하여 생활하면서, 신체적·정신적 요양과 돌봄을 받는 곳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시설 급여'의 장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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