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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일명 신해철법)에 따라,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 절차가 '자동 개시'되는 중대한 의료사고의 기준은?

해설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1급 장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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