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며,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최종 진료를 담당하는 최상위 응급의료…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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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며,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최종 진료를 담당하는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은?

해설
응급의료기관 체계는 권역응급의료센터(최상위, 중증) → 지역응급의료센터(중등도) → 지역응급의료기관(경증)으로 구분됩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되어 응급의료 업무를 조정·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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