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해설
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담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등록기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질병 유무와 무관하게 작성 가능)

심화 해설

이 문제는 연명의료결정법, 그중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자격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포인트를 묻고 있어요. 이 법의 핵심 정신은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즉, 미래에 자신이 말기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떤 연명의료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미리 적어두는 겁니다. 마치 인생의 마지막 장을 스스로 설계하는 '생애 마지막 유언장' 같은 거죠.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중요한 문서를 쓸 수 있을까요? 정답은 [보기1] 19세 이상의 성인입니다. 이유를 하나씩 뜯어볼게요. 연명의료결정법은 이 의향서 작성 자격을 '성년' 기준으로 삼았어요. 우리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입니다. 만 19세가 되면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판단하고 결정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질병의 유무, 건강 상태, 나이(노인 한정)와는 전혀 상관없이, 단지 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작성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오답들을 보면 왜 이 법의 정신을 오해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보기2] '말기 암 진단을 받은 환자만 가능'과 [보기5] '65세 이상 노인만 가능'은 큰 함정이에요. 이 법은 예방적 차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건강할 때, 명료한 정신으로 미리 결정해두는 것이 본래 취지예요. 갑자기 말기 판정을 받은 충격적인 상태에서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죠. 따라서 '건강한 젊은 성인'도 당연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젊으니까 아직 생각 안 해"가 아니라, "아직 건강하니까 미리 준비해두자"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예요. [보기3]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16세 이상 청소년'도 오답입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자기결정권입니다. 16세는 미성년자로, 중요한 법적 결정에 있어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죠. 하지만 사전의향서는 본인 삶의 최종적 선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성년의 판단 능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호자 동의로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기4] '담당 의사의 승인을 받은 환자'도 틀렸어요. 의사의 역할은 환자의 의사결정을 도와주고 설명해주는 것(의사결정 보조)이지, 허가해주거나 승인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가 주체이고, 의사는 조력자입니다. 만약 의사 승인이 필요하다면,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법의 근본 정신에 어긋납니다.
이 개념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기발한 암기법을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1. "19금 아님, 19세 이상임!" : 연명의료 결정은 음란물처럼 제한하는 '19금'이 아니라, 모든 성인(19세 이상)에게 열려있는 기본권이라는 걸 연상해보세요. 2. "병상(병상) 무관, 성년(성년) 관련" : 병의 상태(말기암 등)와는 무관하고, 오로지 성년 여부(만 19세)만 관련된다는 말장난입니다. 실무에서 이 지식은 정말 중요해요. 간호사는 환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대화하는 의료진입니다. 건강한 성인 환자나 가족이 "사전의향서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고 물어볼 때, "아직 건강하신데요?"라고 말하지 마세요. 오히려 "현명한 준비이시네요.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하실 수 있어요."라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이는 환자의 자율성과 존엄을 지키는 간호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는 일이에요. 또한, 이미 말기 상태인 환자를 돌볼 때, 미리 등록된 의향서가 있다면 환자의 진정한 의지를 확인하고 존중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시험에도, 실무에도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라는 포인트를 꼭꼭 기억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실무 적용 사례: 지역사회 보건소] 김간호사는 지역사회 보건소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건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45세의 직장인 이모씨(남성)가 건강 검진 상담을 받으러 왔다가, 대기 중에 보건소 게시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안내' 포스터를 보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모씨는 특별한 질환이 없는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는 김간호사에게 다가와 질문했습니다. "간호사님, 저런 것 쓰려면 혹시 암 같은 중병에 걸려야만 가능한 건가요? 저는 건강한데도 미리 써둘 수 있나요?" 김간호사는 미소 지으며 명확하게 답변했습니다. "아뇨, 이모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건강 상태나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작성하실 수 있어요. 오히려 지금처럼 건강하고 판단이 명료하실 때 미리 고민해보고 작성해두시는 것이 더 현명한 준비라고 할 수 있죠." 이모씨는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망설이는 기색이었습니다. 김간호사는 추가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의향서를 작성하시면, 본인이 원치 않는 과도한 연명의료 시술을 피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의사를 밝히는 겁니다. 작성 후에는 온라인이나 지정된 기관에 등록해두시면, 나중에 필요할 때 의료진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김간호사는 이모씨에게 설명 책자와 작성 안내문을 건네주며, 가족과 충분히 상의한 후 결정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면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상담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처럼 간호사는 법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애말기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핵심 개념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