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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

원격 의료(Tele-medicine) 및 간호와 관련하여 현재 한국 의료법상 허용되는 범위는?

해설
현재 의료법상 의사-환자 간 원격 진료는 시범 사업 등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며, 법적으로 명확히 허용된 것은 '의료인 간의 원격 자문'입니다. (제34조)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제간호협의회(ICN) 창설을 주도하고, 회원국에서 간호사 면허시험제도를 도입하게 된 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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