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EM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EM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는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EMR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심화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Service Act)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묻는 문제예요. 종이에서 디지털로 바뀌었을 뿐, 환자의 권리와 의료인의 의무라는 핵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해요! EMR은 단순히 기록 매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환자 권리 보호라는 새로운 책임을 동반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먼저, 왜 3번 보기가 옳지 않은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나라 의료법은 환자에게 본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권과 사본 청구권을 명확히 보장하고 있어요. 이건 종이 차트 시대나 EMR 시대나 똑같아요. 환자가 "제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라고 요청하면,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예: 환자 본인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해가 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등 매우 제한적)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어요. 따라서 "환자가 요구하더라도 열람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3번의 설명은 법적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완전한 오답이에요. EMR 시스템에서도 '열람' 기능이나 '사본 출력' 기능은 당연히 구현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이죠. 이제 정답인 보기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1번: "의료인은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해야 한다"는 당연한 의무예요. 해킹, 데이터 손실, 불법 접근으로부터 환자의 민감한 정보를 지키는 건 의료기관의 기본 책임이에요. 2번: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개인정보보호비밀유지 의무의 핵심이에요. 의료진 외의 직원이 호기심에 기록을 뒤지는 것조도 금지되어 있어요. 4번: EMR 시스템이 마구잡이로 개발되면 호환성도 없고 보안도 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건복지부장관(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이 체계적인 인증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5번: "전자서명을 한 경우 자필 서명을 한 것으로 본다"는 전자서명법의 원칙을 의료법에서도 인정한 거예요. 이게 있어야 EMR 상의 진단서나 처방전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답니다. 암기 팁을 두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환자는 본인 기록 볼 권리 있어! (법 제21조)"라고 외우세요. 3번 오답의 핵심을 찌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21"이라는 숫자를 "이일이(이일이)"로 읽어서 "의사선생님, 제 기록 이일이(보여주세요)!"라는 우스꽝스러운 연상법을 만들어도 좋아요. 두 번째, ERM의 원칙을 "안전(1번), 비밀(2번), 권리(3번-오답포인트), 기준(4번), 효력(5번)"이라는 키워드로 정리하는 거예요. 3번은 '환자 권리'를 부정하는 내용이니까 오답이라는 걸 쉽게 떠올릴 수 있죠. 임상에서의 실무 적용을 생각해보면,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EMR 시스템으로 환자 차트를 작성할 때 몇 가지 주의점이 있어요. • 기록의 정확성과 동시성: 일단 입력하면 쉽게 지워지지 않고 추적이 가능하니까, 더욱 신중하게 기록해야 해요. • 접근 권한 관리: 본인이 담당하는 환자의 기록만 열람해야 해요. 유명인의 기록을 궁금해서 찾아보는 건 명백한 법 위반이에요. • 환자 요청 대응: 환자나 보호자가 기록 열람을 요청하면, 병원에 정해진 절차(신청서 작성, 본인 확인 등)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해요. "안 보여줘요"라고 말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개념은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자주 출제되는 보건의료법규 영역의 핵심이에요. 단순히 EMR이 무엇인지 아는 수준을 넘어, 환자 권리정보 보호라는 큰 틀에서 이해해야 해요. 시험장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면, 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말이 들어간 보기를 먼저 의심해보세요! 디지털 시대에 간호사는 기술을 다루는 능력뿐만 아니라, 디지털 정보를 윤리적이고 법적으로 올바르게 관리하는 Health Information Custodian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답니다. 파이팅!

임상 시나리오

[실무 적용 사례: 지역사회 보건소] 김수진 간호사는 지역 보건소에서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뇨병 교육을 받으러 온 60대 남성 환자 A씨가 자신의 최근 검사 기록과 보건소 방문 내용이 담긴 전자의무기록(EMR)을 출력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A씨는 "집에서도 보고 싶고, 대학병원 진료 때 가져가려고 한다"며 요청합니다. 이 상황에서 김 간호사는 보건소의 정보열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환자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확인하고,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보건소의 EMR 시스템에는 '사본 출력' 메뉴가 마련되어 있어, 간호사는 본인이 담당하는 환자의 기록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별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출력물에는 보건소장의 전자서명이 자동으로 표시되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실무 적용 사례: 대학병원 간호부] 병원 신규 간호사 B씨는 EMR 시스템 사용 교육을 받는 중입니다. 교육 담당자는 접근 권한비밀유지에 대해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담당 환자의 기록만 자동으로 필터링되어 보입니다. 호기심에 다른 병동의 유명인사 환자 이름을 검색해서 기록을 열어보는 행위는 시스템 로그에 남고, 이는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됩니다." 또한, 업무용 컴퓨터를 잠시 자리 비울 때는 반드시 로그아웃하거나 화면 보호기를 작동시켜 무단 접근을 방지해야 함을 훈련합니다. 이처럼 EMR 실무는 단순한 기술 활용을 넘어, 환자 권리 존중, 정보 보안, 법적 준수라는 세 가지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간호사는 의료팀의 일원으로서 정확한 기록을 입력하는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그 기록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환자의 열람 요청에 적절히 응답하는 관리자의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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