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취급자가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아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처분해야 할 때, …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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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취급자가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아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처분해야 할 때,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해설
마약류 취급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업무 정지를 받은 경우, 소지한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려면 관할 시·도지사(또는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심화 해설

마약류 관리법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업무 정지 후 마약류 처분 승인권자"는 꼭 기억해야 할 국가고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마약류 취급자가 자격을 일시적으로 잃었을 때 남은 마약류를 어떻게 안전하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가게 문 잠갔는데 창고에 위험한 물건이 남아있어요! 이거 누구 허락 받고 처리해야 하나요?" 하는 거죠. 정답이 시·도지사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마약류의 양도 등)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려면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허가관청이란, 대부분의 마약류 취급자(약국, 병원, 도매상 등)의 영업 허가를 내주는 주체가 바로 시·도지사이기 때문입니다. 중앙 정부 기관인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본적인 정책과 규제를 담당하지만, 구체적인 영업 허가와 감독, 그리고 이런 긴급 처분 승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합니다. 즉, "누가 허가해줬는지가 중요하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임상 실무에 연결해보면, 간호사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예: 모르핀(Morphine))를 관리하는 약국이나 병동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기관에 마약류 관리 위반으로 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면, 보관 중인 모든 마약류는 즉시 봉인되고, 이를 다른 정상 영업 중인 기관으로 안전하게 이관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때 간호 관리자나 약사는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 하에 이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승인 주체를 혼동하면 불법 양도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에 남는 암기법을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1. "시장님, 도지사님! 제 마약 좀 처리해주세요!" 라고 외쳐보세요. '시·도지사'가 승인권자라는 게 바로 떠오를 거예요. 중앙 부처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지역'을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가 바로 시·도지사라는 점을 연상하면 됩니다. 2. "허가 내준 사람이 책임 진다"는 원칙입니다. 약국이나 병원의 마약류 취급 허가는 시·도지사가 내줍니다. 따라서 그 허가를 정지시키거나, 정지 후 생긴 문제(남은 마약 처리)도 허가를 내준 같은 기관(시·도지사)이 관리하게 되는 것이 논리적이죠. 자주 출제되는 함정은 바로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정답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국가 차원의 마약류 정책 총괄 기관이지만,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인 처분 승인 권한은 없습니다. 마치 교육부가 교육 정책은 만들지만, 특정 학교의 학급 편성 승인은 시·도 교육청에서 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예요. 또 다른 함정은 경찰서장입니다. 경찰은 마약류 단속과 수사 권한은 있지만, 합법적 취급자의 행정적 처분(양도 승인) 권한은 없습니다. 경찰은 "단속하는 사람", 시·도지사는 "관리하고 허가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세요! 이 지식은 간호사가 마약류를 취급하는 모든 임상 현장(수술실, 중환자실, 암병동, 완화의료팀)에서 필수적입니다. 마약류의 안전한 관리와 책임 소재를 이해하는 것은 간호사의 법적·윤리적 책임의 핵심 부분입니다. 남은 마약을 함부로 처리했다가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정확한 절차와 승인 기관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훌륭한 간호사로 성장하는 데 이 작은 법률 지식도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화이팅!

임상 시나리오

[실무 적용 사례: 지역사회 약국] 김약사는 10년째 운영해오던 인근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지역 약국의 대표 약사입니다. 최근 약국 내부 정기 감사에서 마약성 진통제옥시코돈(Oxycodone)의 수불 관리 장부에 누락과 불일치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사례로 판단되어,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3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진 시점에서, 김약사의 약국 창고에는 여전히 여러 환자들의 처방을 위해 보관 중이던 다양한 마약류가 남아 있습니다. 김약사는 이 마약류들을 안전하게 처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무단으로 폐기하거나, 허가 없이 다른 약국에 넘긴다면 더욱 중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김약사가 취해야 할 올바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처분 받은 약국과 동일한 지역을 관할하는 다른 정상 영업 중인 마약류 취급자(예: 인근 대형 병원 약국)에게 남은 마약류를 양도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양도 계획을, 자신의 약국에 마약류 취급 허가를 부여했던 기관, 즉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도지사의 담당 부서는 해당 양도가 법적 절차를 따르는지, 수량이 정확한지, 양수할 기관의 자격이 유효한지 등을 확인한 후 승인하게 됩니다. 이 승인을 받은 후에야 김약사는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마약류를 이관할 수 있으며, 이관 내역은 다시 시·도지사에게 보고됩니다. 이 전체 과정에서 간호사가 근무하는 병원 약국이 양수 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간호사나 약무 간호사는 이러한 법적 절차를 인지하고, 정당한 승인 하에 반입되는 마약류인지 확인하는 역할을 간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공중 보건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실무 지식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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