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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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 아닌 것은?

해설
응급의료법상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공기관 청사, 철도역사, 터미널, 항공기, 20톤 이상 선박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소규모 상점은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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