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발생 시 감염원 추적, 감염 경로 파악 등을 위해 실시하는 활동…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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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발생 시 감염원 추적, 감염 경로 파악 등을 위해 실시하는 활동으로,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처벌받는 것은?

해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회피하는 경우 처벌(2년/2천만원 등)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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