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유행 시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명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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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감염병 유행 시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명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해설
감염병예방법상 강제 처분에는 건강진단, 격리, 소독, 오염 물건의 폐기/소각 등이 포함되며, 시체 해부 명령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의 강제 입원'과 같은 포괄적이고 무차별적인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인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입원은 감염병 환자 등에 한정됩니다.

심화 해설

감염병예방법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의 권한과 그 한계를 규정한 중요한 법이에요. 이 문제의 핵심은 법이 허용하는 '특정 조치'와 허용하지 않는 '과도한 조치'를 구분하는 거죠. 법은 감염원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국민'이라는 막연한 대상을 상대로 한 강제적 처분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아요. 정답이 5번인 이유를 자세히 볼게요. 감염병예방법 제41조부터 제47조까지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내릴 수 있는 조치(방역조치)가 나열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건강진단(제41조), 격리·입원(제42조), 오염물건의 소각·폐기 등(제43조), 시체 해부(제46조), 그리고 출국금지 요청(제47조) 등이 포함돼요. 중요한 건, '입원' 조차도 '감염병 환감염병 의사환감염병 병원체 보유자'와 같이 명확한 대상에 한정된다는 점이에요. '모든 국민의 강제 입원'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권한 남용에 해당합니다. 공중보건과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이 법의 기본 정신이니까요. 이제 재미있게 기억해봐요! 첫 번째 암기법은 "입원은 '특별'하게, 소각은 '싹싹'하게"입니다. 입원은 특정한(Special) 사람에게만, 소각 등 물건 처리는 싹싹(철저히) 할 수 있다고 연상하세요. 두 번째는 "모든 국민? No! 명확한 타겟만 OK!"라는 말장난이에요. 법이 허용하는 조치들은 모두 '감염병 환자', '의심자', '오염 물건'처럼 명확한 타겟이 있어요. '모든 국민'은 타겟이 아니죠! 임상에서의 실무 적용을 생각해보면, 간호사는 감염병 관리의 최전선에 서요. 예를 들어, 신종 감염병 발생 시 보건소나 병원에서 유행병학적 조사를 하면서 접촉자 명단을 작성하고, 그들에게 건강진단이나 자가격리 안내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주변 지역 모든 주민을 무작위로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건 간호사의 역할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잘못된 지시에요.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는 '격리'와 '입원'의 조건, 그리고 '강제 조치의 대상 한정성'이에요. 함정으로는 '출국 금지'를 '불가능한 조치'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출국 금지 자체는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가능한 조치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강제 입원'의 대상을 확대 해석하는 선택지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법이 주는 권한도 테두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실무 적용 사례: 지역사회 보건소 간호사] A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 B는 신종 호흡기 바이러스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접수합니다. 유행병학적 조사를 통해 확진자 C의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한 후, 보건소장(시도지사를 대리)의 지시에 따라 다음 조치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 접촉자 명단에 있는 20명에게 전화를 걸어 건강진단(발열 여부, 호흡기 증상 확인)을 실시하고, 14일간 자가격리 안내를 합니다.
• 확진자 C가 다닌 한 음식점에서 사용한 일회용 수저, 종이컵 등이 감염병 전파 매개체로 우려된다는 판단 하에, 해당 업주에게 보관 중인 물건의 소각을 지시합니다.
• 불행히도 확진자 C가 사망하게 되었고, 정확한 사인과 바이러스 특성 연구를 위해 법정해부가 아닌 시체 해부가 필요하다고 전문가 위원회가 판단합니다. 보건소는 이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 조사 중,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D 씨가 급히 해외 출장을 가려는 것을 확인합니다. 보건소는 감염병 의심자 D 씨의 출국 금지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공문으로 요청합니다.

이 모든 조치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명확한 대상(접촉자, 오염물건, 의심자, 사망자)을 상대로 이루어집니다. 간호사 B는 절대 '우리 구 주민 모두를 검사받으러 병원에 와주세요'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공중보건 조치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상의 권리를 고려하며 실행해야 한다는 원칙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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