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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몆 년마다 수립해야 하는가?

해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전 5년이나 법 개정 등으로 변경되는 주기를 잘 확인해야 함, 현행 지역보건법 제7조는 4년마다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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