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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4급 감염병'으로,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은?

해설
제4급 감염병은 제1~3급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인플루엔자, 매독(급수 변경 유의), 임질, 클라미디아, 수족구병, 기생충 감염병(요충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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