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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의료법상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주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 신고 주기는 몇 년인가?

해설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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