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 장려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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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 장려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성·운용하는 기금은?

해설
담배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조성하는 것은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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