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3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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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3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말라리아 등은 제3급 감염병입니다. 디프테리아/홍역/결핵은 2급, 에볼라는 1급입니다. 3급은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심화 해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급수 분류는 국가고시의 단골 손님이에요. 이 문제는 단순히 '파상풍(Tetanus)'이 3급이라는 걸 외우는 게 아니라, 법률이 감염병을 왜 1급부터 4급까지 나누는지 그 논리와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간단히 말해, 감염병 등급은 전파력의 강도와 사회적 위험도에 따라 매겨집니다. 제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나 국제적 유행이 우려되는 최고 위험군(예: 에볼라, 페스트), 제2급 감염병은 예방접종으로 관리하거나 전파력이 강해 유행 시 즉시 조치가 필요한 군(예: 결핵(Tuberculosis), 홍역(Measles), 디프테리아(Diphtheria)), 제3급 감염병은 지속적으로 발생해 감시가 필요하거나 예방접종 등으로 관리 가능한 군, 제4급 감염병은 신종 감염병 등이에요.

그렇다면 왜 파상풍이 3급일까요? 결정적인 이유는 '사람 간 전파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파상풍균은 토양이나 동물 분변에 있는 Clostridium tetani라는 세균인데, 상처를 통해 들어와 독소를 만들어 근육 강직을 일으키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침이나 접촉으로 옮지 않아요. 따라서 사회적 대유행(Pandemic)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중증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예방접종(파상풍 톡소이드)으로 효과적으로 예방 가능하므로,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발생 시 24시간 이내 신고'가 원칙인 3급에 속하는 거예요.

기억에 남는 암기법 1: "3급은 혼자 다녀!" 사람 간 전파가 안 되는 대표적인 3급 감염병들을 묶어보세요. 파상풍, B형간염(Hepatitis B) (수직감염·혈액매개는 되지만 일상적 접촉으로는 안 됨), 일본뇌염(Japanese Encephalitis) (모기 매개), 말라리아(Malaria) (모기 매개). 모두 직접적인 '사람→사람' 전파는 아니라는 공통점!

기억에 남는 암기법 2: "1급은 외국에서, 2급은 옆에서, 3급은 땅에서(또는 모기에서)" 물론 예외는 있지만, 연상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1급(에볼라, 마버그 열)은 해외 유입 위험, 2급(결핵, 홍역, 디프테리아)은 옆 사람이 기침하면 옮을 수 있는 호흡기 전파, 3급은 땅속 균(파상풍)이나 모기(일본뇌염, 말라리아)를 매개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임상에서의 실무 적용을 생각해볼까요? 외상으로 내원한 환자를 간호할 때, 상처 상태와 파상풍 예방접종력 확인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특히 녹슨 철심에 찔렸거나 토양이 오염된 심부 상처라면 더욱 주의해야 해요. 환자에게 "마지막 파상풍 주사 언제 맞으셨어요?"라고 묻는 건 단순한 문진이 아니라, 감염병 법률에 근거한 체계적인 감시(Surveillance)예방(Prevention)의 첫걸음입니다. 또한, 파상풍 환자가 발생하면 의사는 법정 감염병으로 신고해야 하고, 이 데이터는 국가가 질병 발생 추이를 분석하고 백신 공급 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됩니다.

자주 출제되는 함정은 '전파 경로''예방 방법'을 혼동하는 거예요. '예방접종이 가능한 질환 = 2급'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파상풍도 예방접종으로 막을 수 있지만 3급이죠. 등급 분류의 주된 기준은 전파력과 유행 시 대응 긴급성입니다. 홍역은 예방접종이 있지만, 한번 발생하면 엄청나게 빠르게 퍼지기 때문에(공기 전파 가능) 2급으로 더 높은 등급에 속합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실무 적용 사례: 지역사회 보건소]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 A씨는 매일 감염병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감염병 발생 현황을 점검합니다. 오늘, 한 병원에서 '파상풍(Tetanus) 확진 환자 1명'이 신고되었습니다. 제3급 감염병인 파상풍은 발생 시 24시간 이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A씨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환자의 기본 역학조사 카드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환자는 58세 농부로, 일주일 전 논에서 작업 중 발바닥을 녹슨 못에 찔렸으나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증상은 이틀 전부터 시작된 턱 근육의 뻣뻣함과 삼키기 어려움,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나타난 전신적인 근육 강직이었습니다.

A씨의 업무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파상풍은 사람 간 전파는 없지만, 발생 자체가 지역사회의 예방접종 커버리지나 위험 환경 노출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A씨는 해당 지역의 성인 파상풍 예방접종률 통계를 확인하고, 특히 농업 종사자와 같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또한, 보건소 홈페이지와 지역 신문을 통해 '흙이나 오염된 물체에 의한 상처 시 즉시 세척 및 의료기관 방문', '파상풍 예방접종 주기 확인'에 대한 공중보건 메시지를 강화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처럼, 법정 감염병 등급별 신고 체계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간호사는 1건의 신고를 통해 개별 환자 관리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 위험을 평가하고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공중보건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3급 감염병에 대한 신고와 감시는 비교적 낮은 긴급성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데이터의 축적은 국가 백신 정책, 고위험 직업군 보호 대책 등 장기적인 보건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실무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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