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상 학교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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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학교보건법상 학교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 학교에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해설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시키는 것은 '등교 중지'입니다. 휴업은 수업을 하지 않는 것, 휴교는 학교 문을 닫는 것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심화 해설

이 문제는 학교보건법에서 정한 감염병 예방 조치 중,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를 묻고 있어요. 핵심은 '집단 대상 조치'와 '개인 대상 조치'를 구분하는 것이죠! 학교에서 감염병이 퍼질 때, 학교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학교 전체나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 조치'이고, 다른 하나는 감염되었거나 의심되는 특정 학생이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 조치'입니다. 등교 중지는 바로 그 '개인 대상 조치'의 대표 주자랍니다. 감염병 환자나 의심자는 다른 친구들에게 병을 옮길 위험이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학교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이는 공중보건의 기본 원칙인 '격리(Isolation)'와 '차단(Quarantine)' 개념이 학교 현장에 적용된 모습이에요. 학교보건법은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학교장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둔 거예요. 왜 3번 '등교 중지'가 정답일까요? 문제 문장을 잘 보세요.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라고 되어 있죠. 즉, 특정한 개인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등교 중지'는 이름 그대로 특정인의 등교를 막는 개별 명령입니다. 반면, '휴업'이나 '휴교'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학교나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치랍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이 문제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억하기 쉽게 비유해 볼게요. 학교를 하나의 큰 파티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등교 중지 = 몸이 안 좋은 친구 한 명에게 "너는 오늘 파티에 오지 마"라고 말하는 것. (개인 대상)
휴업 = 특정 반(예: 3학년 5반)의 파티 시간을 취소하는 것. (부분 집단 대상)
휴교 = 파티장 문을 닫고 오늘 파티 자체를 취소하는 것. (전체 집단 대상)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명확하죠? 재미있는 암기법을 알려드릴게요!
1. "등교 중지 = 개인 스톱!" : '등교'는 개인의 행동, '중지'는 멈춤. 개인을 멈추는 조치라고 연상하세요.
2. "휴업 휴교는 단체 휴식!" : '휴'자가 들어가면 학교나 학급 같은 '단체'가 쉬는 느낌이 강하죠? 등교 중지는 '휴'자가 없어서 단체 휴식과 구분된다고 생각하세요. 자주 출제되는 함정은 바로 휴업과 휴교를 혼동하는 거예요. 학교보건법에서 정의하는 바는 다음과 같아요.
휴업: 특정 학급이나 학년의 수업을 중단하는 것. (부분적)
휴교: 학교 전체의 수업 및 운영을 중단하는 것. (전체적)
감염병 확산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들이라는 점도 알아두세요. 등교 중지 → (해당 학급) 휴업 → (전체) 휴교 순으로 상황이 심각해질수록 조치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임상(여기서는 학교 보건 실무)에서의 적용을 생각해보면, 학교 간호사가 A 학생이 수두에 걸렸다고 신고받는 상황을 가정해볼 수 있어요. 학교 간호사와 학교장은 즉시 해당 A 학생에 대해 등교 중지 조치를 내리고,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병원 치료를 받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만약 A 학생이 속한 학급에서 추가 환자가 계속 발생한다면, 다음 단계로 그 학급에 대한 휴업을 고려하게 되죠. 이처럼 법률 용어는 실제 현장에서 매우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상황: 김간호사는 S초등학교의 학교 보건 교사입니다. 월요일 아침, 4학년 2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학생 B가 주말부터 고열과 목의 통증, 전신 발진을 호소하고 병원에서 유행성이하선염(Mumps) 진단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실무 적용: 김간호사는 즉시 학교보건법과 학교 내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확인합니다. 법률에 따라, 감염병 환자인 학생 B에 대해서는 학교장 명의로 등교 중지 조치가 필요함을 확인합니다. 김간호사는 학교장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학생 B의 보호자에게 공식적으로 등교 중지 통보문을 발송합니다. 통보문에는 의사의 허가가 있을 때까지 등교를 중지해야 함이 명시됩니다. 동시에 김간호사는 4학년 2반 학생 및 교직원 명단을 확인하여 접촉자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감염 증상 모니터링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합니다. 추가로, 학생 B가 사용한 교실, 화장실 등 공용 공간에 대한 소독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원 인력에게 지시합니다. 협업 상황: 김간호사는 이 사안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의무 감염병으로 신고합니다. 또한, 학부모들에게 상황을 투명하게 알리고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데 학사운영팀과 협력합니다. 만약 동일 학급에서 추가 환자가 발생한다면, 다음 단계인 학급 단위 휴업을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에 건의할 준비를 합니다. 이 사례에서 등교 중지는 법률에 근거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1차 감염자를 격리함으로써 2차 확산을 차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첫걸음이 됩니다. 학교 간호사는 단순히 치료를 돕는 역할을 넘어, 법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학교 구성원 전체의 건강을 수호하는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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