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도 화상(First-degree burn)은 피부 표층의 손상으로, 요양보호사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합니다. 핵심은 의료행위가 아닌 안전한 응급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정답인 흐르는 미지근한 물로 식히는 것은 열을 서서히 빼고 추가 조직 손상을 방지하는 표준적인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얼음을 직접 대면 동상 위험이 있고, 문지르거나 연고를 바르는 것은 피부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금지됩니다. 요양보호사는 상태를 관찰한 후, 필요시 간호사나 의료진에게 연락하여 후속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요양보호 상황]
간호사로서 요양보호사 A에게 화상 응급처치 교육을 합니다. "화상은 즉시 흐르는 미지근한 물로 15~20분 이상 식혀야 해요. 얼음, 버터, 연고, 치약 등은 절대 바르지 마세요
핵심 개념
1도 화상 — 피부의 표피만 손상된 상태. 발적, 통증, 부종이 있으나 물집은 형성되지 않음. 요양보호사가 흐르는 물로 식히는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응급처치 — 의료진 도착 전 또는 의뢰 전에 이루어지는 1차적인 조치. 요양보호사의 경우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경미한 상황(경미한 화상, 찰과상, 코피 등)에 한해 정해진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의료행위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열 손상 제거 — 화상 처치의 첫 번째 원칙. 지속적인 열이 피부 깊숙이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 흐르는 미지근한 물로 식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음 사용, 문지르기, 찢어진 피부 제거 등은 오히려 추가 손상을 일으킵니다.
감염 징후 — 상처 부위에서 발적, 부종, 통증의 증가, 고름 분비, 불쾌한 냄새, 발열 등이 나타나는 상태. 요양보호사는 이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발견 시 즉시 간호사나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후속 조치 의뢰 — 요양보호사가 응급처치를 마친 후 또는 초기 관찰 중 이상을 발견했을 때 취해야 하는 다음 단계. 간호사, 시설장, 보호자, 필요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고 의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치 자체보다 적절한 보고 체계를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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