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마비 대상자의 옷 입히기 원칙은 "마비된 쪽(약한 쪽)부터 입히고, 마비되지 않은 쪽(강한 쪽)부터 벗긴다"입니다. 이는 요양보호사 표준 교재에 명시된 기본 원칙으로, 실기 평가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항목입니다. 원칙의 핵심은 대상자의 편의와 안전, 관절 보호에 있습니다. 마비된 쪽부터 옷을 입히면, 마비되지 않은 건강한 팔로 나머지 옷을 쉽게 조정하고 끼울 수 있어 대상자의 노력을 최소화하고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벗길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겨 마비된 쪽을 쉽게 빼낼 수 있도록 합니다. 임상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시험은 표준화된 절차와 원칙을 묻는 시험이므로, 이 기본 원칙을 정확히 암기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이 원칙에서 벗어나거나, 특정 상황(보조기 착용 등)을 전제로 한 오답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신체활동지원 교육 상황]
"선생님, 오늘 실습에서 편마비 어르신께 셔츠를 입히는 걸 봤는데, 건강한 팔부터 먼저 끼우시더라고요. 제가 배운 건 '약한 쪽부터 입힌다'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르신이 그게 편하다고 하셔서요."
간호사님: "현장에서 어르신의 편의를 존중하는 건 중요해. 하지만 시험은 표준 원칙을 기준으로 출제돼. 원칙은 마비된 쪽부터 입혀서 건강한 쪽으로 마무리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 관절 보호도 되고, 실제로도 대부분의 어르신이 더 수월해 하셔. 현장과 시험을 구분해서, 시험에서는 반드시 '마비된 쪽부터'라고 답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핵심 개념
탈의(옷 벗기기) 원칙 — 편마비 대상자의 경우, "마비되지 않은 쪽(강한 쪽)부터 벗긴다"가 원칙입니다. 입히기와 반대 순서로, 건강한 쪽을 먼저 빼내어 마비된 쪽을 쉽게 빼낼 수 있도록 합니다.
팔-다리 관절 가동범위 운동 — 요양보호사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수동적 관절가동범위 운동입니다. 능동적 또는 저항적 운동은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체위변경 — 욕창 예방을 위한 기본 원칙입니다.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하는 것이 표준이며, 의료인의 지시가 있더라도 요양보호사가 단독 판단으로 변경 주기를 조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동 및 보조 — 대상자를 이동할 때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으로 접근하여 도움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대상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보호자 자신의 신체 역학적 부상을 방지합니다.
욕창 위험 평가 — 요양보호사는 욕창 발생을 관찰하고 보고하는 역할까지입니다. 공식적인 욕창 위험도 평가(예: Braden Scale) 도구를 사용한 평가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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