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솜, 붕대 등은 감염성 폐기물이므로 반드시 지정된 폐기물 전용 용기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
심화 해설
감염성 폐기물 처리는 의료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엄격히 규정된 시설 관리자의 핵심 책임입니다. 임상 현장과 요양 시설의 기준은 동일하므로, 간호사라면 익숙한 내용이지만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짚어야 합니다.
정답인 5번은 혈액 등 생체액에 오염된 물품은 감염성 폐기물로 분류하여 전용 용기에 배출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따릅니다. 이는 감염관리 표준지침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반면, 오답들은 모두 법정 감염성 폐기물을 일반 폐기물로 오인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위험한 행위를 묘사합니다. 특히 주사 바늘과 같은 날카로운 폐기물(Sharps)은 뚜껑을 씌우지 말고, 즉시 침습성 폐기물 전용 용기(Puncture-proof Container)에 폐기해야 하며, 오염된 세탁물은 일반 세탁물과 혼합해서는 안 됩니다. 격리 대상자의 보호복 탈의는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해 병동 내(오염 구역)에서 벗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설 운영자로서는 이러한 폐기물 분리 배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의 직접적인 위험이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관리자(센터장) 시뮬레이션] 요양보호사 A씨가 혈압 측정 후 사용한 알코올 솜을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혈액이 묻지 않았으니까 괜찮다"는 변명에, 저는 즉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체액에 오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환자의 점막이나 손상되지 않은 피부에 사용된 물품은 '의료관련성 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설은 감염성 폐기물 전용 봉투(노란색)와 일반 폐기물을 철저히 구분해야 하며, 이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라고 설명하며, 올바른 분리 배출 절차를 다시 한번 시범 보였습니다.
핵심 개념
감염성 폐기물 — 인체에서 배출되거나 시술 등으로 인해 인체에서 나온 혈액, 체액, 조직 등이 묻어 감염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노란색 봉투 또는 용기에 배출하며, 별도의 수거ㆍ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침습성 폐기물 — 주사바늘, 수술용 칼, 란셋, 앰플 등 피부를 찌르거나 베어낼 수 있는 날카로운 물품을 말합니다. 감염 위험성이 매우 높아, 견고한 플라스틱 전용 용기에 배출하여 별도 관리합니다.
의료관련성 폐기물 — 감염성 폐기물은 아니지만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예: 주사기 본체, 수액 세트, 오염되지 않은 드레싱 재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황색 봉투에 배출하며, 처리 방법은 지역별 규정에 따릅니다.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s) — 모든 대상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손상된 피부 및 점막은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처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손 위생,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한 주사 행위, 환경 관리, 호흡기 위생/기침 예절, 폐기물 관리 등을 포함합니다.
격리주의(Transmission-Based Precautions) — 표준주의로도 예방이 어려운 특정 경로의 감염병에 적용하는 추가 조치입니다. 접촉격리, 비말격리, 공기전파격리로 구분되며, 각각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과 공간 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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