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중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모의고사 5회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중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시설급여에는 노인요양시설(입소자 10인 이상)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소자 9인 이하, 그룹홈)이 있다. 나머지는 재가급여이다.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시설급여로 구분됩니다. 이 구분은 요양보호사 업무 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매우 중요합니다. 정답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이는 시설급여에 해당합니다. 시설급여는 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제공받는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의미하며, 노인요양시설(입소자 10인 이상)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소자 9인 이하, 그룹홈)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나머지 보기인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는 모두 재가급여 범주에 속합니다. 재가급여는 노인이 자신의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부분적으로 제공받는 형태입니다. 특히 단기보호는 일정 기간 시설에 머물지만, 이는 휴가나 가족의 일시적 부재 등에 대비한 임시적 서비스로 분류되며, 영구적 입소를 전제로 하는 시설급여와는 법적, 제도적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관리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유형에 따른 인력 배치, 재정 관리, 기준 준수가 다르므로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제도/법규] 센터장으로서 겪는 평가/상담 상황 입소 상담을 요청한 가족에게 서비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A 공동생활가정은 시설급여로, 요양등급에 따라 정해진 월 한도액 내에서 종합적인 생활돌봄과 간호, 식사, 주거 공간이 제공됩니다. 반면, B 주야간보호센터는 재가급여라 낮 시간만 이용하시고, 이용 횟수와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재정 부담과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가 근본적으로 다르니, 어르신의 생활 패턴과 가족의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셔야 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제도적 구분을 명확히 전달하지 않으면 이후 비용 분쟁이나 서비스 기대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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