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의 아들이 생계가 어렵다며 대상자의 기초연금 통장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고 생활비도 주지 않는다.]
1가족 간의 일이니 모르는 척한다.
2아들을 만나서 설득한다.
3대상자에게 참으라고 조언한다.
4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한다.
5노인보호전문기관에 경제적 학대로 신고한다.✓ 정답
해설
노인의 자산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는 것은 경제적 학대에 해당하므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심화 해설
노인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방임, 경제적 학대로 구분됩니다. 본 사례는 자녀가 대상자의 기초연금 통장을 가져가 생활비도 주지 않는 행위로, 노인보호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명시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노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착취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명백한 경제적 학대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직접 개입하거나 중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을 설득하거나 참으라고 조언하는 것은 전문적 개입이 아니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통장을 '도난'으로 신고하는 것은 가족 간의 경제적 착취라는 학대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직무윤리 및 행동강령에 따라 학대가 의심될 때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국번 없이 129)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이는 수사기관(경찰)에 직접 신고하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전문적인 절차로, 기관에서 상황을 평가하고 필요한 법적, 복지적 개입을 조정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제도/법규] 센터장으로서 겪는 평가/상담 상황 요양보호사 A씨가 "OO 어르신 아들이 연금 통장을 가져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당신은 센터장으로서, 이 상황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노인학대에 해당함을 명확히 지적합니다. "A씨, 지금 상황은 경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노인보호전문기관(129)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의무이자 가장 전문적인 대응 방법이에요. 신고 후에는 어르신의 정서적 상태를 세심히 관찰하고, 학대 신고 사실과 관찰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핵심 개념
노인학대 — 노인학대란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고통을 주거나 재산을 착취 및 방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노인복지법에 근거하며, 발견한 모든 사람에게 신고의무가 부과됩니다. 주요 신고 창구는 노인보호전문기관(129)입니다.
경제적 학대 — 경제적·재정적 학대는 노인의 동의 없이 재산이나 연금을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재산을 처분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본 사례처럼 자녀가 부모의 통장을 관리하며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의료인이 임상에서 쉽게 간과할 수 있지만, 요양보호사 국가시험에서는 반드시 구분해야 할 핵심 유형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의 예방, 발견, 신고접수, 상담, 조사, 보호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공식 기관입니다. 전국에 설치되어 있으며, 국번 없이 129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 직접 가기 전에 먼저 연락해야 하는 1차 대응 창구입니다.
신고의무자 — 신고의무자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8에 따라 노인학대를 발견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히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의료인 등은 업무 수행 중 발견 시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강조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국가 보장 급여입니다. 이 자금은 노인 본인의 기본 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경제적 학대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연금 관리 상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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