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표준 교재는 임종 후 의치 관리에 대해 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상 현장에서는 사후 처치의 일환으로 의치를 제거하는 경우가 많지만, 요양보호사 업무는 의료행위가 아닌 돌봄과 존중에 초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고인을 기억하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원할 수 있으므로, 가족과 상의 없이 임의로 행동하는 것은 절대 금지됩니다. 센터장으로서는 이 절차가 사생활 존중과 유가족 대응의 중요한 부분임을 인지하고, 요양보호사에게 명확히 교육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요양보호 상황] 새로 입사한 요양보호사 A씨가 "선생님, 방금 임종하신 어르신 의치를 제거했어요. 병원에서 항상 그렇게 했거든요."라고 보고합니다. 당신은 간호사로서 즉시 교정해야 합니다. "A씨, 여기는 병원이 아닌 요양 시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의 의사입니다. 가족이 마지막 모습을 보고 싶어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임종 후 의치, 안경, 반지 등 개인 물품을 절대 임의로 처리하지 말고, 반드시 가족에게 확인하고 보고하도록 해요. 그것이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자 우리의 표준 업무 절차입니다."
핵심 개념
사후돌봄(Postmortem Care) — 임종 직후 신체를 정리하고 존엄을 유지하는 요양보호사의 기본 돌봄 활동입니다. 의료행위(사인 확인 등)는 제외되며, 청결 유지, 자세 정리, 개인 소지품 관리(가족 확인 후) 등이 핵심입니다.
유가족 지원(Bereaved Family Support) — 임종 과정 및 사후에 유가족에게 정서적 지지와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 요양보호사는 상담이나 치료를 제공하지 않지만, 적절한 안내와 배려를 통해 돌봄의 연속선에 서야 합니다.
존엄사(Dignified Death) (qn_merci-kw)개인의 의지와 존엄을 존중받으며 삶을 마무리하는 것. 요양보호사는 일상 돌봄을 통해 이를 실현하는
개인 소지품 관리 — 시설 이용자의 의류, 보조기구, 장신구 등을 관리하는 업무. 목록 작성과 보관이 필수이며, 임의 처분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임종 시에는 가족 반환 절차를 따릅니다.
직무 범위 한계 — 요양보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행위의 법적·제도적 경계. 의치 부착, 턱 묶기 등은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으며, 가족 확인, 보고, 기록이 표준 절차임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