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본인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모의고사 8회
문제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본인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일반적인 경우 본인부담금은 재가 급여 15%, 시설 급여 20%이다. 비급여 항목(식재료비, 이미용비 등)은 대상자 자격과 상관없이 전액 본인 부담이다.

심화 해설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핵심인 본인부담금 체계에 대한 이해를 점검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며, 급여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보험료로 조달하고, 나머지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제도를 통해 재정 건전성과 수급자의 책임 의식을 함께 유지합니다. 핵심 개념은 급여 유형(재가/시설)에 따른 본인부담금률의 차이, 특정 취약 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감면 혜택, 그리고 '비급여' 항목의 처리 방식입니다.

정답인 5번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는 장기요양보험법의 명확한 규정을 반영합니다. 장기요양급여는 법정 급여(목욕, 식사, 개인위생 등)와 비급여로 구분됩니다. 비급여란 법정 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나 물품(예: 특정 고가의 위생용품, 개인별 추가 식재료비, 이미용 서비스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수급자의 선택에 따른 것이므로, 그 재정적 책임은 수급자 본인에게 전적으로 귀속됩니다. 이는 보험 재정의 합리적 운영과 불필요한 급여 확대를 방지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와 가족에게 서비스 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비용을 설명할 때, 정확한 본인부담금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는 서비스 이용 계획의 차질이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비급여 항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수급자의 선택과 재정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요양보호사는 법정 급여와 비급여의 경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김 할머니(80세, 장기요양등급 3등급)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주간 간호관리를 통해 약을 챙겨 드리고, 식사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어느 날 김 할머니의 가족이 "할머니가 머리가 많이 자라서 지저분해 보이니, 다음에 방문하시는 미용사 선생님께 커트를 부탁드리고 싶다"며 요청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이 요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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