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가 수행해서는 안 되는 의료행위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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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요양보호사가 수행해서는 안 되는 의료행위는?

해설
요양보호사는 주사 투여, 경관영양 주입, 흡인, 도뇨관 삽입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는 의료인의 업무 범위입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요양보호 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요양보호사의 법적 업무 범위와 한계, 특히 '의료행위'의 정의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핵심 개념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의료인의 지도·감독 하에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건강관리·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지만, 의료법상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의료행위란 의학적 판단과 전문 기술을 요하는 행위로, 환자의 신체에 침습적이거나 약물의 작용·효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혈압·체온 측정, 식사·배변 지원 등은 일상적 건강관리 및 생활지원의 범주에 속하여 요양보호사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처방된 약물의 주사 투여는 피하·근육·정맥 등에 침습적으로 약물을 투입하는 행위로, 부작용이나 과민반응 발생 시 즉각적인 의학적 대처가 필요하여 명백한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의 고유 업무 영역입니다. 이러한 구분을 학습하는 것은 단순히 시험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 현장에서 법적 책임과 대상자의 안전을 지키는 실무의 첫걸음입니다. 업무 범위를 넘어선 행위는 대상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 본인에게도 법적 처벌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할 수 있는 일'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분하는 능력은 전문 요양보호사로서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역량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요양보호사 김씨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노인 대상자 A씨를 돌보고 있습니다. A씨는 인슐린 주사를 매일 투여받아야 합니다. 어느 날, A씨의 가족이 "오늘은 병원에 데려가기 힘들어서 선생님께서 인슐린 좀 놔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부탁합니다. 김씨는 인슐린 주사 방법을 알고 있지만, 단호히 거절하고 가족에게 반드시 의사나 간호사의 처방과 투여가 필요함을 설명하며, 대신 병원 연계를 도와주기로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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