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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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노인요양시설은 시설급여에 해당하며,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이 포함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요양보호 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구분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핵심 개념 문제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의 장기요양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서비스를 구분합니다. 재가급여는 노인이 자신의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제공받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정답이 5번 '노인요양시설'인 이유는 이 항목이 명백히 시설급여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재가급여의 핵심은 '재가(집에 있으면서)', 즉 '집에 있으면서'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반면,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이 생활하는 주거 공간 자체가 시설이며, 그곳에서 집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입니다. 기존 해설에 언급된 대로,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생활지원 및 신체활동 지원), 방문목욕(이동식 목욕 서비스), 방문간호(간호·의료 서비스), 주·야간보호(주간 또는 야간에 시설을 이용하지만 거주지는 가정인 서비스), 단기보호(일시적인 보호), 복지용구(장비 대여 및 구입)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은 이 목록에서 이질적인, 시설급여의 대표적인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정확히 아는 것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이용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도적 틀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재가급여 서비스는 지역사회 기반 돌봄을 강화하고, 노인이 익숙한 가정 환경에서 최대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데 그 실무적 중요성이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김 할머니(80세, 경도 인지장애)는 혼자 사시지만 최근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자녀들은 요양시설 입소를 고려했지만, 할머니는 익숙한 집에서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요양등급을 판정받은 후, 할머니는 요양보호사의 주 3회 방문요양(식사 준비, 청소)과 주 1회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주 2회 낮 시간을 지역의 주간보호센터에서 보내며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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