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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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해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로 구성되며, 의료급여는 장기요양급여가 아닌 별도의 제도입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요양보호 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하는 공식적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핵심 개념은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제공하는 급여의 범주와, 이와 구분되는 다른 사회보장 제도(예: 의료급여)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되는 요양 서비스 및 현금 지원을 말합니다.

정답이 4번 '의료급여'인 이유는, 이는 전혀 다른 법적 근거와 목적을 가진 별도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수급자에게 제공됩니다. 반면,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로, 목적이 '의료 서비스' 비용 지원에 있습니다. 즉, 서비스 제공 근거 법령, 수급 대상자, 지원 목적이 모두 다릅니다. 기존 해설을 보강하자면, 장기요양급여 내의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포함되므로, 보기5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급여의 한 형태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개념을 숙지하는 것은 요양보호사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제공 가능한 서비스와 지원 제도를 정확히 안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혼동하면 클라이언트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서비스 이용 계획에 차질을 빚게 하거나, 제도 간 중복 지원이나 불이익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의 정확한 구분은 전문가로서의 기본 소양이며, 클라이언트 중심의 효과적인 사례 관리(case management)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78세 김 할머니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장기요양등급 2등급을 판정받았습니다. 할머니의 딸인 A씨는 맞벌이로 시간이 부족해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 중이며, 장기요양보험으로 비용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어느 날 A씨는 "엄마가 평소 다니던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며, 의료급여도 같이 받을 수 있냐"고 요양보호사에게 문의합니다. 요양보호사는 김 할머니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확인한 후, 의료급여와 장기요양급여는 별개의 제도이며, 의료급여 신청 자격이 되는지 보건소에 문의해볼 것을 조언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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