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의료법」 제80조의3은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준용되는 조문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6조, 제68조, 제84조,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및 제91조가 그 대상이며, 이 경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봅니다.
정답인 [보기4]가 옳은 이유는 준용 대상에 정보 누설 금지를 정한 제19조와 진료기록부등의 기록ㆍ보존을 정한 제22조, 전자의무기록에 관한 제23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간호조무사도 업무 중 알게 된 환자의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되며,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고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제12조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간호조무사도 폭행ㆍ협박으로부터 보호받고, 제61조에 따른 보고와 업무 검사,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제68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간호조무사의 자격과 업무 자체는 「간호법」이 규정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일할 때 지켜야 할 기본 의무의 상당 부분은 「의료법」의 준용 규정에서 나온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