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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특정 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봉합술을 시행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해설
침습적 처치는 의사의 지도·감독이 필수이며 간호조무사는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없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병원에서 진료기록부 보존 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존 기간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심화 해설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와 무면허 의료행위의 구분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와 간호조무사 업무지침에 따라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한정된 업무만 수행할 수 있으며, 침습적 처치는 명확히 금지된 영역입니다.
침습적 처치란 피부나 점막을 통과하거나 절개하여 시행하는 모든 의료행위를 의미하며, 봉합술은 대표적인 침습적 처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환자의 신체적 완전성을 침해할 수 있고 합병증 위험이 높아 반드시 의사가 직접 시행하거나 면밀한 감독 하에 수행되어야 합니다.
정답이 2번인 이유는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침습적 처치를 시행한 경우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가장 명확하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와 제80조(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동시에 위반하는 중대한 법적 위반 행위입니다.
실무에서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보호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간호조무사는 자신의 업무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여 전문적 역할을 다하는 동시에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한 지역병원에서 5년 경력의 간호조무사가 당직 근무 중, 작은 열상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의사의 지도 없이 직접 봉합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 후 감염이 발생하여 환자가 합병증을 겪게 되었고, 이는 법적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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