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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가족과 연락이 끊긴 정신질환자가 위험 행동을 보이는 경우 필요한 입원 형태는?

해설
가족이 없는 환자이며 지역 위험 판단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입원을 결정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특정 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봉합술을 시행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심화 해설

정신보건법에 따른 다양한 입원 형태의 적용 기준, 특히 가족 연락이 끊긴 정신질환자의 위험 상황에서의 적절한 법적 절차입니다. 정답이 3번 '행정입원'인 이유는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라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끊긴 환자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위험을 보일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적 권한으로 입원을 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는 법적 장치로, 기존 해설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공무원의 판단에 기반합니다.

핵심 이론으로는 정신질환자 입원 유형별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의입원은 환자 동의, 응급입원은 급성 위험 시 임시 조치, 강제입원은 가족 등 신청 후 심사, 보호입원은 보호자 요청 시 입원을 의미합니다. 행정입원은 이들과 달리 공무원이 주체가 되어 사회적 보호 기능을 수행합니다.

실무적 중요성은, 간호조무사가 환자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고 법적 절차를 이해함으로써 적시에 행정입원을 신청하거나 협력하여 환자 안전과 공공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전문 역량을 키우는 데 필수적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한 지역에서 가족과 연락이 끊긴 정신질환자가 거리에서 난동을 부리고 자해 위협을 보이는 상황에서, 주민 신고를 받은 간호조무사가 현장에 출동해 환자를 안정시키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입원을 건의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입원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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