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64조는 의료기관이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한 때 등이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정답인 [보기5]가 옳은 이유는 제67조제1항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6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할 때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64조제2항은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거짓 진료비 청구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3년간 개설할 수 없도록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ㆍ휴업 신고를 하지 않고 6개월 이상 의료업을 하지 않은 때도 처분 사유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소속 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으면 고용과 업무에 직접 영향을 받으므로 처분 사유의 큰 틀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의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S씨는 원장이 무자격자에게 시술을 맡겼다는 사실이 조사에서 드러나 의료업 정지 처분이 예고되었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이후 기관은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절차를 안내받고, S씨는 진료 예약 환자에게 일정 변경과 인근 기관 이용을 안내합니다.
핵심 개념
의료업 정지 — 위반 사유가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일정 기간 의료업을 못 하게 하는 행정처분입니다.
개설 허가 취소 — 의료기관 개설의 법적 효력을 없애는 처분으로, 일정 기간 재개설이 제한됩니다.
과징금 — 행정처분을 갈음하여 금전으로 부과하는 제재로, 「의료법」에서는 10억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