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의료법」 제61조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업무 상황과 시설,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정답인 [보기1]이 옳은 이유는 같은 항 후단이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69조는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보건복지부와 시ㆍ도, 시ㆍ군ㆍ구에 의료지도원을 두도록 하고, 의료지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의료지도원과 그 밖의 공무원이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의료기관, 의료인,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간호조무사는 점검 시 요청받은 기록을 정확히 제시하고, 평소 기록을 성실히 작성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