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의료법」 제47조제2항은 의료기관의 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그리고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학교와 기관의 학생으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정답인 [보기3]이 옳은 이유는 이 규정이 교육 대상에 의료인뿐 아니라 종사자와 실습생까지 포함하고,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호조무사와 실습 학생도 당연히 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위생관리 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2가 정하고 있습니다. 1회용이 아닌 기구와 물품은 고시된 방법에 따라 소독하여 사용하고, 감염 우려가 있는 환자가 입원했던 입원실과 옷ㆍ침구ㆍ식기 등은 완전히 소독하여 사용하며, 보건의료인에게 손 위생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시행규칙 제39조의8은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해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이행을 관리할 것, 환자격리 등 전파 차단 조치를 할 것, 이용자에게 예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할 것, 약물투여와 혈액채취 등 침습적 시술을 무균 상태에서 할 것을 요구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병원 실습을 나온 간호조무사 교육생들이 감염관리 교육을 받습니다. 담당자는 손 위생 시점, 개인보호구 착용 순서, 채혈 시 무균술을 시연합니다. 실습생 P씨는 처치 후 사용한 기구를 지정된 소독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감염 우려가 있는 환자가 퇴원한 병실의 침구 소독 과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