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의료법」 제47조제1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전담 인력을 두도록 규정합니다.
정답인 [보기4]가 옳은 이유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이 그 일정 규모를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은 종합병원, 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의 감염관리실 인력 중 1명 이상이 전담 근무하도록 합니다.
감염관리위원회는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과 시행, 감염관리요원의 선정과 배치, 감염병환자등의 처리,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 등을 심의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맡으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합니다. 감염관리실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 감시, 실적 분석과 평가, 직원 감염관리교육 등을 수행합니다.
간호조무사는 감염관리실이 실시하는 교육의 대상이며 손 위생과 격리 지침을 실제로 수행하는 인력이므로, 조직 체계를 이해하고 보고 경로를 익혀 두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