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46조는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권을 규정합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신뢰하는 의료인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환자 중심 의료의 기본 요소입니다.
정답인 [보기5]가 옳은 이유는 같은 조 제4항이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진료하게 한 경우에도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선택진료비 제도가 폐지된 결과가 조문에 반영된 것입니다.
제1항은 환자나 보호자가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의 특정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합니다. 제2항은 진료의사의 변경 요청을 인정하고, 제3항은 의료기관의 장이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간호조무사는 외래 접수와 예약 변경 업무에서 환자의 요청을 정확히 전달해야 하며,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으면 관리자에게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종합병원 외래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N씨에게 환자가 지난번 담당 의사에게 계속 진료받고 싶다고 요청합니다. N씨는 해당 의사의 진료 일정과 대기 시간을 안내하고 예약을 도와줍니다. 환자가 추가 비용이 붙는지 묻자 선택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없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개념
진료의사 선택 —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지정하여 진료를 요청할 수 있는 「의료법」상의 권리입니다.
추가비용 — 기본 진료비 외에 별도로 청구되는 비용으로, 진료의사 선택을 이유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환자 중심 의료 — 환자의 가치와 선호를 존중하여 의사결정과 진료 과정을 구성하는 의료 방식입니다.
외래 — 입원하지 않고 통원하며 진료를 받는 형태로, 접수와 예약 안내가 중요한 영역입니다.
정보 제공 — 환자가 선택과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실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 주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