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45조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의무를 규정합니다.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므로,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환자의 선택권 보장에 필수적입니다.
정답인 [보기1]이 옳은 이유는 같은 조 제3항이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지한 금액은 곧 상한이 됩니다.
제1항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도록 하고, 제2항은 환자로부터 받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도록 합니다. 나아가 제45조의2는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과 금액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간호조무사는 접수와 수납 과정에서 비급여 항목과 금액을 안내하는 일이 많습니다. 게시된 금액과 실제 청구 금액이 다르면 즉시 확인해 바로잡아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의원 수납 창구를 담당하는 간호조무사 M씨에게 환자가 게시된 진단서 발급 비용보다 더 청구되었다며 문의합니다. M씨는 게시판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함께 확인하고 청구 내역에 착오가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차액을 환불하고 게시 금액과 청구 기준을 다시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