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40조의2는 폐업 또는 휴업하는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등 이관을 규정합니다. 진료기록은 환자의 건강과 권리에 직결되는 자료이므로 의료기관이 문을 닫더라도 안전하게 보존되어야 합니다.
정답인 [보기4]가 옳은 이유는 같은 조 제1항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진료기록부등의 수량과 목록을 확인하고 이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하면서,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보관하는 개설자는 보관계획서의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하고, 질병이나 국외 이주 등으로 보존이 어려우면 대행 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보건소장에게 기록을 넘겨야 합니다. 열람과 보존에 관하여는 제21조와 제22조제2항이 준용되어 비밀 보호 의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간호조무사는 폐업 준비 과정에서 기록물 수량을 세고 목록을 정리하는 업무를 돕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기록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외부에 유출하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폐업을 준비하는 의원의 간호조무사 J씨는 원장의 지시로 보관 중인 진료기록부의 수량과 목록을 정리합니다. 오래된 기록을 버리자는 의견이 나오지만 J씨는 관할 보건소로 넘기거나 허가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확인해 공유합니다. 의원은 목록을 첨부해 보건소에 기록을 이관합니다.
핵심 개념
진료기록부등 —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환자의 진료 경과를 기록한 자료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이관 — 보관 책임을 가진 주체가 바뀌도록 기록물을 정해진 기관에 넘기는 절차를 말합니다.
보관계획서 — 폐업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기 위해 보건소장에게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보건소장 — 지역 주민의 보건을 담당하는 보건소의 장으로, 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넘겨받는 주체입니다.
비밀 유지 의무 — 업무 중 알게 된 환자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하는 법적 의무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