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의료법」 제38조의2는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 안전을 함께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답인 [보기2]가 옳은 이유는 같은 조 제9항이 의료기관의 장은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관 기준과 기간 연장 사유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촬영은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때 이루어지며, 응급 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촬영 시 녹음 기능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영상정보의 열람과 제공은 수사ㆍ재판, 의료분쟁 조정 절차,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제한되며, 의료기관의 장은 분실ㆍ유출을 막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간호조무사는 수술실 출입과 기록 관리 과정에서 이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