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의료법」 제36조제10호는 의료기관 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그 구체적 내용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5가 정하고 있습니다.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규정입니다.
정답인 [보기4]가 옳은 이유는 시행규칙 제39조의5제1항이 출입 가능한 사람을 환자,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ㆍ간호조무사ㆍ의료기사, 그리고 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고 감염관리 안내를 받은 보호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호조무사가 출입 대상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출입자의 이름, 출입 목적, 입실ㆍ퇴실 일시, 연락처, 출입 승인 사실 등을 기록하여 1년 동안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은 수술실 등의 입구처럼 눈에 띄는 곳에 출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게시하도록 정합니다.
출입 관리는 수술 부위 감염과 의료관련감염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출입자 명단 작성과 게시물 관리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